법적으로 이 상황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 책임)의 문제로 접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으며, 특히 차량을 정지한 상태에서 시동을 거는 경우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긴급출동 기사님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시동을 걸었고, 또한 차량의 특성(수동 차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기사님이 차량 가까이에서 작업 중인 상태였다는 점에서 기사님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기사님의 안내와 요청에 따라 시동을 건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질문자님만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기사님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한 점이 있으므로 과실이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고의 경우 법적으로도 과실이 쌍방으로 인정되어 '과실상계'를 통해 서로의 책임을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보험회사와의 협의 및 조정 과정을 거쳐 사고 경위, 각자의 책임 정도 등을 바탕으로 과실비율을 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긴급출동 시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사고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어 본인의 과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자동차 운행 관련 사고 및 과실비율 분쟁 사례를 많이 상담해본 경험이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보험사나 상대방과 협의할 때 법적인 논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불필요하게 과중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추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