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토요일 오전에 갑자기 수사관이 법원 연락 받았냐고 물어보면서 못 받았다 했더니 화요일에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았다네요.
무슨 이유로 청구되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알아보니 영장실질심사 전에 구속영장청구서 열람을 할 수 있다던데 피의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
어디로 누구에게 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영장실질심사는 귀하를 구속하여 수사및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수사기관의 의지 입니다.
2. 담당형사에게 어떤 혐의로 영장이 청구 되었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니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법적으로, 피의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본인 또는 변호인을 통해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 관련 서류(수사기록 일부)를 미리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직접 구속영장청구서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영장재판을 진행할 영장계에 본인이라고 하고 문의하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열람 및 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질문자님께서 빠르게 영장청구서 및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영장 청구의 근거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통해 구속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 안내와 함께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려면 가능한 빨리 법률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로서 언제든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