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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 사건 대처 방법

자전거 절도를 당했습니다.절도당한 뒤 혹시나 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하자 위치,동네,등록 일시까지 고려해 제 것으로 보이는 걸 발견했습니다.판매자와 연락 중 판매자는 친구 물건을 대신 팔아주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고,실제 범인이 저와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이라는걸 알아냈습니다.그래서 실제 범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자기 것이라고 인정을 하더군요.같은 학교 학생이고 이름 정도는 아는 사이라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요구했고,알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자전거 신품가 84만원).하지만 3월 안으로 입금 기한을 주었으나 입금이 되지 않아 다시 연락을 취했더니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그러더니 그냥 신고하라고 해서 경찰에 문자 신고를 했습니다.오늘이 주말이라 내일 제대로 사건 접수를 할 텐데 합의 과정까지 가면 제가 범인에게 얻을 수 있는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제 보호자에게도 연락이 가는지,범인(미성년자)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또한,그 친구가 자전거를 절도한 걸 다른 사람에게도 들켜서 이미 신고를 당해 자전거를 압수당하여 제 자전거가 서울 수서경찰서에 있다고 합니다.제가 가서 제 것임을 증명하고 다시 찾아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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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처럼 자전거 절도를 당한 뒤 중고거래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 이미 자전거가 수서경찰서에 압수되어 있다면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 시리얼 번호, 특징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경찰서에 방문하면 반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소년법 적용으로 보호처분이나 소년부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한 합의금 50만 원은 자전거 신품가와 절도 피해 정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타당한 수준이며, 경찰 수사 중 합의가 성립되면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질문자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동행이 요청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께 상황을 미리 설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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