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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를 당했습니다.절도당한 뒤 혹시나 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하자 위치,동네,등록 일시까지 고려해 제 것으로 보이는 걸 발견했습니다.판매자와 연락 중 판매자는 친구 물건을 대신 팔아주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고,실제 범인이 저와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이라는걸 알아냈습니다.그래서 실제 범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자기 것이라고 인정을 하더군요.같은 학교 학생이고 이름 정도는 아는 사이라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요구했고,알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자전거 신품가 84만원).하지만 3월 안으로 입금 기한을 주었으나 입금이 되지 않아 다시 연락을 취했더니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그러더니 그냥 신고하라고 해서 경찰에 문자 신고를 했습니다.오늘이 주말이라 내일 제대로 사건 접수를 할 텐데 합의 과정까지 가면 제가 범인에게 얻을 수 있는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제 보호자에게도 연락이 가는지,범인(미성년자)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또한,그 친구가 자전거를 절도한 걸 다른 사람에게도 들켜서 이미 신고를 당해 자전거를 압수당하여 제 자전거가 서울 수서경찰서에 있다고 합니다.제가 가서 제 것임을 증명하고 다시 찾아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