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입실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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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입실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

수고하십니다. 저는 서울에서 고시원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2024년 10월부로 매각하여 현재는 운영하지 않음) 고시원 운영당시 (2023년 9월17일 새벽) 입실자중 한 분이 술에취해 방안에 있는 욕실의 샤워기를 틀어놓고 잠이 들어버려서 해당방은 물론 고시원 복도, 1층 의류매장(참고로 고시원은 2층)에 누수를 야기하여 막대한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시원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1층 의류매장의 피해가 컸기에 일단 당시 가입됐던 화재보험으로 피해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후 사고를 일으킨 입실자(조선족)분께 사고처리에 대한 피해보상금 중 일부인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현재는 고시원을 퇴실하여 거주지주소조차 모르고있는 상태입니다. 연락처를 통해 지속된 독촉을 하고 있으나 약속만 할 뿐 2년이 다되도록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받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돈을 받지 못한다면 이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중요한것은 그 사람의 거주지 주소를 모르고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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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고시원 운영 당시, 입실자가 방 내부의 샤워기를 틀어놓고 잠이 들어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ㆍ화재보험을 통해 1층 의류매장 등 피해를 보상하였고, 사고를 낸 입실자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각서를 받았으나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ㆍ해당 입실자는 연락처만 남기고 거주지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직접 청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민사소송(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을 통해 청구하면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ㆍ판결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의 재산(급여, 예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우므로, 형사고소를 시도하기 전 변호사와 정확히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주소 파악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전략을 마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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