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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서울에서 고시원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2024년 10월부로 매각하여 현재는 운영하지 않음) 고시원 운영당시 (2023년 9월17일 새벽) 입실자중 한 분이 술에취해 방안에 있는 욕실의 샤워기를 틀어놓고 잠이 들어버려서 해당방은 물론 고시원 복도, 1층 의류매장(참고로 고시원은 2층)에 누수를 야기하여 막대한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시원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1층 의류매장의 피해가 컸기에 일단 당시 가입됐던 화재보험으로 피해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후 사고를 일으킨 입실자(조선족)분께 사고처리에 대한 피해보상금 중 일부인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현재는 고시원을 퇴실하여 거주지주소조차 모르고있는 상태입니다. 연락처를 통해 지속된 독촉을 하고 있으나 약속만 할 뿐 2년이 다되도록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받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돈을 받지 못한다면 이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중요한것은 그 사람의 거주지 주소를 모르고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