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처럼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금 반환을 위해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불구속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1심 변론 종결 전까지 법원에 신청 가능하며, 이를 통해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피해금 반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정신적 피해나 시간 소모, 상담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먼저 합의를 요청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합의 의사 확인을 시도하거나 배상명령으로 강제 집행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합의 시에는 피해금 외 위자료 항목을 포함해 제안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금 전액 반환 중심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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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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