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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하기 전에 전 세입자가 장판이 조금 시커멓게 변했다는 점을 제게 말해주었고 입주 전 실제로 가서 확인해보았을 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삿날 짐이 다 빠지고 보니 짐이 있던 자리에 입주전에 확인하지 못한 결로현상과 곰팡이를 확인했습니다. 바닥이 다 젖어있을 정도로 벽지와 장판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사진을 찍고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주인은 결로공사는 해주겠지만 전세이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기때문에 도배장판비용을 부담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약 일주일 정도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고, 집주인이 결로공사를 위해 곰팡이 핀 벽지를 떼어내달라고 하여 제가 직접 곰팡이 핀 벽지를 뜯어냈습니다. 집의 하자와 전 세입자의 관리 부족으로 발생한 결로, 곰팡이의 피해를 제가 수선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 제가 자비로 도배장판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626조, 623조 보니 임대인에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도배장판도 여기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 현재 다른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자꾸 도배장판 비용청구를 요구하면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협박에 해당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