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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애완동물 분양소에서 고양이 1마리를 분양 받았습니다. 책임비용등 없다고 햇으나 제가 선택한 고양이는 경매에서 비싸게 데려오고 페르시안이라 월20만원씩 1년 비용을 내야된다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동물병원, 분양소에서 해당 고양이는 페르시안이 아닌 브리티쉬 숏헤어 품종이라합니다.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습니다. 현재 해당업체에서는 본인들이 데려올 당시 전표 및 개체관리카드를 보여주며 페르시안으로 데려온것이며 아닐 경우 본인들도 해당 켄넬에 조취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저는 해당 업체의 켄넬과의 상황과는 별개로 분양비용, 관련 소송에 절차 진행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