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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동의 없는 단기임대와 에어비앤비, 고소 가능성은?

에어비앤비로 수익내다가 항의 이후 멈추고 실거주하는척하며 지금은 단기임대(삼삼엠투 등) 받는 옆집으로 인해.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세입자들이 바뀌어가며 내는 소음은 벽간층간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며 아파트 어느 누구도 이 단기임대에 동의한 적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아파트 완전 불법이지만 2주 3주 등 단기임대는(삼삼엠투 등 플랫폼을 통한) 불법은 아니라는말과 그래도 불법이다는 의견으로 나뉘던데 뭐가맞는지 궁금합니다. 민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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