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상황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업 형태의 운영은 주택용 아파트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현행 법령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단기숙박 영업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특히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및 주택법상 용도에 맞지 않게 영리 목적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 민원 제기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삼삼엠투(33M2)와 같이 플랫폼을 통한 단기임대가 ‘숙박업’이 아닌 ‘주택임대차’ 형태로 계약을 위장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애매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30일 미만의 단기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법상 주택 용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의 허가 없이 반복적으로 운영된다면 불법영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주민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에어비앤비나 단기임대가 반복적으로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있다면, 소음 및 생활방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반복성, 고의성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고소보다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주택과나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단지 전체의 관리규약 위반으로 경고나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이 실효성 있는 대응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입주자 동의 없는 단기숙박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제조치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 조례와 지침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 요청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