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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트위터에서 영상 판매를 했는데 영상 등은 텔레그램에 방을 만들어 올렸었고 입금 등은 오픈 채팅 송금하기로만 받고 있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못해 영상 판매 글을 안 올린지 2~3달이 되었고 영상도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토요일 어제 늦은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안 받았 고 문자로 XX경찰서 여청수사X팀 XXX수사관 이라 고 문자가 왔더라구요..피싱인가 하고 자고 일어나 서 확인하려고 했더니 연락 온 번호를 검색했지만 해당 경찰서 내 등록된 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계속 알아보고 있다가 제가 문자로 온 번호로 연락해보니 카톡에서 해당 닉네임을 사용했냐 누군가 진정서를 제출했다. 음란물 판매라고 하셨는데 주말이라 본인도 퇴근 해서 내일 다시 연락 주시기로 했는데.. 제가 성인이고 제 개인 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려서 판매를 한것도 누군가 진정서를 넣어서 신고를 한 거라면 저는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판매금액도 소액이고 구매자들한테 한번밖에 받지 않았는데..그런데 제가 영상을 안 올리니 신고를 한 거 같은데..제가 받을 처벌과 전과 등이 없다면 처음 이라면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등이 가능한지..ㅠㅠ 현재 건강상 이유로 금전활동 등을 하질 못해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