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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위탁업체 수수료 문제와 1인 시위 가능성

안녕하세요. 위탁업체 소속으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업체수수료로 과도하게 중간착취가 있었단 부분을 퇴사하고 알았고 이부분 업체대표에게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300만원이라는 작은 금액으로 합의하고 합의서작성하고 더이상의 문제제기를 하지말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거부하였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방과후 업체 수수료를 제제할수 있는 법안이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다해보려 합니다. 1. 위 사항 민사소송이 가능한 부분인지요? 2. 학교앞 1인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앞 위치 가능한가요? 문구는 학부모님들의 방과후 수강료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정도의 문구를 넣으려고하는데 법에 접촉되는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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