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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 궁금한 점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통해 원직 복직한 후 사용자가 다시 재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또 발생 여부? 해고 기간 동안 집에서 쉬었던 기간이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인 '3개월 미만 근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속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원직 복직된 경우, 해고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근속 기간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