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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A가 제 노트북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4.5 토요일에 수리견적을 받으니 126만원이 나왔습니다. 견적서를 전달했는데, A에게서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네요. (답변 내용 요약)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노트북 사용기간이 3년이나 됨. 찾아보니 평균적인 중고가는 63만원선이고 최고가가 사용 4달 된것으로 69만원 이므로 통로쪽에 커피를 놓으신 책임으로 저의 100퍼센트 과실은 아니라고 생각됨. 사용기간이 법적으론 중요함.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에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사고발생당시 싯가 60만원대이며 수리비용이 126만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어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 상태로 판단된다고 함 따라서 제가 드릴수 있는 배상금은 1.사고당시싯가에서 사용가능한 부품가격을 제외한 가격을 배상해드리거나 2. 현재 싯가에 맞추어 전체를 배상해 드리고 현재 커피가 들어가게된 노트북의 소유권을 제가 가지고 오는것 입니다.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가 궁금한 것은 1. 차량과 관련된 판례가 본 사건에 유효하게 작용하는지? 2. 중고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3.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