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감사 단계에서의 지적 가능성은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나 리스크 차원에서는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핵심 쟁점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밀유지의무(NDA)는 반드시 별도의 계약서로 체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계약서 내에 별도 조항으로 명시돼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계약 당사자가 서명·날인까지 완료했다면, 해당 조항만으로도 법적 구속력은 충분히 발생합니다. 특히 협력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1페이지 가까이 비밀유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 형식은 부족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비밀유지계약 체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서약서까지 별도로 제출받은 점도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보완 조치로 작용합니다. 즉, 감사에서 요구하는 형식적인 문서체계와 법적 효력은 별개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감사는 ‘문서가 있는지’를, 법적 분쟁은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해당 NDA를 사후에 작성하면서 소급 날짜를 기재했다는 점은 감사 대응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문서 위조나 허위 작성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무리한 소급 적용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당시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원계약서를 함께 제시하고, “별도 NDA는 당시 작성하지 않았으나, 비밀유지 약정은 계약 조항상 성립되어 있었음”을 설명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해명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① 법적 효력은 계약서 내 명기된 조항만으로도 발생 가능하고,
② 정보유출 등의 실질적 문제가 없었다면,
③ 감사 시에도 문서 보완 수준의 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앞으로는 별도 NDA 체결 관행을 마련해두시는 게 향후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하며, 사후 작성 시에는 소급날짜 표시 없이, 사실관계 설명서나 확인서 형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