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합의금 반환 사례 분석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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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합의금 반환 사례 분석

살인예비죄건 [진술 내용] •2024년 10월경, 아르바이트 근무 중 직장 동료 a의 대타와 스케줄 교체를 번번이 해주어도 아무 말 없는 모습 사회성이 없는 상황에 분노함 “모르게 분풀이나 하자”는 감정으로 칼을 가방에 넣고 출근하려 했고, 이 사실을 제삼자에게 말하며 a를 죽이겠다고 글을 올림. 그 글을 올리고 삭제 했고 스스로 경찰관과 분을 삭히며 상담전화를 함 •제삼자가 이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함 •경찰은 당시 피해 발생 전, 칼 소지 특정 정황만으로 긴급체포 진행 후 영장실질 심사 거쳐 불구속 수사 진행함 •본인은 a에게 직접 칼로 위협하거나 집이나 가게로 접근하여 알리거나, 실행 의도를 드러낸 적 없음 [사건 경과] •경찰은 a에게 피해 게시글 사실 알리고 묻는 과정에서 사건이 커짐 •최종 400만 원에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처분으로 사건 종결 [억울한 핵심 포인트 요약] 1. a는 애초에 내가 칼을 소지했단 사실도, 자신이 대상이었다는 사실도 몰랐음 → 피해 인식 자체가 없음 2.경찰이 제삼자 진술만으로 a에게 일방적으로 피해자 통지를 했고, 그로 인해 a는 ‘형식상 피해자’가 됨 3.직접적인 실행행위 없음, 위협 표현 없음, 피해 발생도 없음 4.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치로 인해 금전 손해 발생 5.결과적으로 합의 없이도 혐의없음이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고, 합의는 실질적으로 불필요했음 6.경찰의 과잉조치로 인해 불필요한 합의가 유도됐다는 점에서 손해를 본 구조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핵심 질문] 1. 이 사건에서 지급한 400만 원에 대해, “과잉 수사 또는 피해자 오인 통지”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 a가 실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합의는 무효 또는 부당한 합의로 볼 수 있나요요? %불기소 이유서 에는 평소 폭력적인 모습이 없다는점 글을 올린 행위와 스스로 경찰과 통화를 했다는 점은 살인에 방해가 된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다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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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반환 청구의 어려움​: 제공된 판례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수사 조치가 명백히 위법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가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금 반환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가능성​: 다만, 불기소 이유서에서 언급된 내용(평소 폭력적인 모습이 없다는 점, 스스로 경찰과 통화했다는 점이 살인에 방해가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의 당시 양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적 조치 전 고려사항​: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특히 권리 포기 조항) 합의 과정에서 강압이나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소송 비용과 시간 대비 승소 가능성 ​전문가 상담 권고​: 귀하의 사례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합의서와 불기소 이유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형사법과 민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에 있어 법적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합의금 반환 청구의 성공 가능성을 확실히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서류 검토와 함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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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사건은 형법상 살인예비죄로 의율 가능성이 있었으나, 직접 실행행위가 없었고, 스스로 경찰에 상담을 요청한 점, 피해자에게 위협이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4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질문자님은 이것이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인해 유도된 사실상 불필요한 비용이었다고 보시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정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에 대한 400만 원 합의금 반환 청구는 실익이 매우 낮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발적 합의였고,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위해 체결된 민사상 합의는 대체로 ‘당사자 자율’에 따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합의가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과잉수사’를 했다는 점은 형사절차의 정당성을 다투는 문제이지,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과 직접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a가 실제 피해를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경찰이 제3자의 신고를 접수해 정황을 알린 것 자체는 직무 범위 내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공권력 남용이나 위법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경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형사절차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도 ‘피해자 통지’는 정당화됩니다. 형식상 ‘피해자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 억울하더라도, 신고 경위와 당시 진술 내용, 제3자의 신고 취지 등을 감안하면 경찰로서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불기소 결과를 이끌기 위해 전략적으로 합의금 지급을 선택한 사안으로, 그 비용이 법적으로 ‘강요되었다’거나 ‘불법행위로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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