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살인예비죄건 [진술 내용] •2024년 10월경, 아르바이트 근무 중 직장 동료 a의 대타와 스케줄 교체를 번번이 해주어도 아무 말 없는 모습 사회성이 없는 상황에 분노함 “모르게 분풀이나 하자”는 감정으로 칼을 가방에 넣고 출근하려 했고, 이 사실을 제삼자에게 말하며 a를 죽이겠다고 글을 올림. 그 글을 올리고 삭제 했고 스스로 경찰관과 분을 삭히며 상담전화를 함 •제삼자가 이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함 •경찰은 당시 피해 발생 전, 칼 소지 특정 정황만으로 긴급체포 진행 후 영장실질 심사 거쳐 불구속 수사 진행함 •본인은 a에게 직접 칼로 위협하거나 집이나 가게로 접근하여 알리거나, 실행 의도를 드러낸 적 없음 [사건 경과] •경찰은 a에게 피해 게시글 사실 알리고 묻는 과정에서 사건이 커짐 •최종 400만 원에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처분으로 사건 종결 [억울한 핵심 포인트 요약] 1. a는 애초에 내가 칼을 소지했단 사실도, 자신이 대상이었다는 사실도 몰랐음 → 피해 인식 자체가 없음 2.경찰이 제삼자 진술만으로 a에게 일방적으로 피해자 통지를 했고, 그로 인해 a는 ‘형식상 피해자’가 됨 3.직접적인 실행행위 없음, 위협 표현 없음, 피해 발생도 없음 4.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치로 인해 금전 손해 발생 5.결과적으로 합의 없이도 혐의없음이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고, 합의는 실질적으로 불필요했음 6.경찰의 과잉조치로 인해 불필요한 합의가 유도됐다는 점에서 손해를 본 구조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핵심 질문] 1. 이 사건에서 지급한 400만 원에 대해, “과잉 수사 또는 피해자 오인 통지”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 a가 실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합의는 무효 또는 부당한 합의로 볼 수 있나요요? %불기소 이유서 에는 평소 폭력적인 모습이 없다는점 글을 올린 행위와 스스로 경찰과 통화를 했다는 점은 살인에 방해가 된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다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