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 종결 시 고소 사실 통보 여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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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 종결 시 고소 사실 통보 여부

피의자 조사없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하면 상대가 고소사실,불송치 사실등을 알수 있나요 제가 있는지역에서 고소를 진행했고, 이제 상대 관할지역으로 이첩되서 수사관 배정될거라고 그랬는데 이첩이 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진술이 되어서 제가 신고한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없이 불송치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상대가 고소사실은 아는데 경찰에서 통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피의자 조사 없으면 고소사실을 경찰에서 통보하는지도 잘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불송치 통보가 상대에게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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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안을 법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보통은 피의자 소환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 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내사종결’과는 다른 개념으로, 고소된 사건 자체는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검토되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 없음’ 판단이 내려질 경우 피의자 조사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반드시 받게 되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즉, 피의자가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된 경우, 경찰이 피의자에게 따로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찰에서 별도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내용을 통보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자 민원 등을 통해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고소인으로서 질문자님께서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셨다면,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미진, 피의자 조사 미실시 등의 사유를 들어 이의의 타당성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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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반적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내사 또는 입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경찰은 수사 개시 사실을 통지하거나 출석요구서를 통해 조사 일정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피의자 조사가 생략된 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고소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거나, 불송치 결과를 별도로 송달하는 일은 드뭅니다. 다시 말해, 피의자가 고소 사실은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경찰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의자가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 사건 처리 결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소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면, 불송치 여부에 대해 추후 알아보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비공개로 유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고소인으로서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검찰이 다시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하거나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참고인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피의자 조사 없이 종결된 점은, 수사의 공정성과 균형 측면에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사건은 수사 절차상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으며, 단순한 종결로 넘어가기보다는 향후 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실제 수사자료와 결정 이유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인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서류와 상황을 토대로 추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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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가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통지됩니다. 형사사건 처리 절차상 피의자가 특정되어 있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있는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피의자에게도 송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의자에게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건번호에 피의자로 등록되어 있고, 불송치 결정서가 작성되면 그 내용은 우편으로 통보되거나 경찰 민원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의자가 주소지를 변경했거나 우편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실제로 문서를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주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고소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셨고, 조사 없이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되었다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보서가 상대방에게 발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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