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일반적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내사 또는 입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경찰은 수사 개시 사실을 통지하거나 출석요구서를 통해 조사 일정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피의자 조사가 생략된 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고소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거나, 불송치 결과를 별도로 송달하는 일은 드뭅니다. 다시 말해, 피의자가 고소 사실은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경찰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의자가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 사건 처리 결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소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면, 불송치 여부에 대해 추후 알아보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비공개로 유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고소인으로서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검찰이 다시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하거나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참고인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피의자 조사 없이 종결된 점은, 수사의 공정성과 균형 측면에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사건은 수사 절차상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으며, 단순한 종결로 넘어가기보다는 향후 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실제 수사자료와 결정 이유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인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서류와 상황을 토대로 추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