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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급명령 관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채권자 주소: 경기도 파주시 - 채무자 주소: 채무자가 15명이라 주소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중 평택시는 없습니다.) - 가압류한 부동산: 경기도 평택에 소재 - 지급명령 신청: 제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신청했으나, 관할 위반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압류 결정이 평택 부동산에 대해 내려졌기 때문에 동일한 관할(평택지원)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관할이 없으므로 보정명령이 나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의 관할법원은 어디가 맞는지요? 취하하고 다시 지급명령 신청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