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사고 시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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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사고 시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

3월28일 주차된 차량이 범퍼옆쪽 타이어 위쪽이 긁혀있어 블랙박스 확인후 긁고간 차량 확인되어 경찰에 신고후에 경찰분이 당일날 가해자와 연락되었다고 전화번호 주시며 연락취하고 보험접수되면 사건종결 하겠다후 보험 대물 접수 되었고 4월4일 서비스센터에 차량 입고했습니다 범퍼와 휀다 교환으로 사고차 분류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시 나중에 다시 팔때 감가삼각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만20세라 대차 렌트가 나왔는데 탑승할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게를 운영중이어서 출퇴근을 해야하구요 보통 나오는 교통비로는 택시비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장보로도 매일 다녀야하고 출퇴근 거리만 이미 교통비 지급비보다 많이 나오구요 이럴때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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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긁고 도주한 사건의 경우, 벌금형의 상한액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사 합의금을 많이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수리비,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교통비 상당액은 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된 피해금액으로 산정한 합의금이 조율된다면 신속하게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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