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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8일 주차된 차량이 범퍼옆쪽 타이어 위쪽이 긁혀있어 블랙박스 확인후 긁고간 차량 확인되어 경찰에 신고후에 경찰분이 당일날 가해자와 연락되었다고 전화번호 주시며 연락취하고 보험접수되면 사건종결 하겠다후 보험 대물 접수 되었고 4월4일 서비스센터에 차량 입고했습니다 범퍼와 휀다 교환으로 사고차 분류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시 나중에 다시 팔때 감가삼각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만20세라 대차 렌트가 나왔는데 탑승할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게를 운영중이어서 출퇴근을 해야하구요 보통 나오는 교통비로는 택시비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장보로도 매일 다녀야하고 출퇴근 거리만 이미 교통비 지급비보다 많이 나오구요 이럴때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