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요청주신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들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뢰인님은 성년의 나이이시고(만23세), 교제하시는 상대방은 만17세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명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으로 간주되는 나이입니다.
아청법 제8조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 '아동·청소년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만 17세로 이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위력(사회적 지위나 권력 등을 이용한 압박)을 사용한 경우
2. 대가(금품이나 편의 제공 등)를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3. 상대방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교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참고로만 살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하실 점은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가 노출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이러한 촬영물을 저장, 보관하는 행위, 이러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 책임이 면제 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된다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고려하시면 좋을 내용들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여행이나 숙박 시 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해당되실 일이 없는 문제들일 수 있지만 법상 문제되는 것들만 살펴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