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안되지만 거짓말로 몸이 안 좋다 병원에 입원을 한다. 라고 하고 무단 결근 및 퇴사를 했는데 상대방한테 다 들켰고 전화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1000만원 나온다.너 때문에 혼자 일한 오늘 알바 돈도 너가 줘라라고 하고 그리고 반성문 써와서 그거 보고 괜찮으면 봐주겠다고 하고 다시 전화 준다고 하는데 전화는 안 오네요. 참고로 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 했습니다.뭐를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무단 퇴사에 대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또한 알바 무단 결근이나 퇴사 만으로 손해배상액이 1,000만원이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3. 그리고 질문자님이 결근하여 혼자 일한 알바 돈을 질문자님이 줘야되는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4. 상대방의 발언은 오히려 공갈 및 강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도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이를 상대방에게 지적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중단시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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