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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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테리어를 인테리어 업체에 맡겼는데, 이 업체가 외주로 맡긴 페인트 작업에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외주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자 보완을 해주겠다고 하여 일단 보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동일한 하자와 추가적으로 꼴 보기 싫은거 처럼 대충 발라놨습니다. 1. 인테리어 업체가 외주를 준 경우에도 전체 인테리어 계약에 대한 하자 책임을 본 업체에게 물을 수 있는지요? 2. 해당 보완 작업이 ‘하자 인정’에 해당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3. 보완 후에도 문제가 재발한다면, 계약상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4. 향후 분쟁에 대비해 어떤 식으로 보완 내용을 서면화해두는 것이 좋을까요? 예: 문자, 녹음, 확인서 등 5. 외주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