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보수와 계약상 책임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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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보수와 계약상 책임

가게 인테리어를 인테리어 업체에 맡겼는데, 이 업체가 외주로 맡긴 페인트 작업에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외주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자 보완을 해주겠다고 하여 일단 보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동일한 하자와 추가적으로 꼴 보기 싫은거 처럼 대충 발라놨습니다. 1. 인테리어 업체가 외주를 준 경우에도 전체 인테리어 계약에 대한 하자 책임을 본 업체에게 물을 수 있는지요? 2. 해당 보완 작업이 ‘하자 인정’에 해당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3. 보완 후에도 문제가 재발한다면, 계약상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4. 향후 분쟁에 대비해 어떤 식으로 보완 내용을 서면화해두는 것이 좋을까요? 예: 문자, 녹음, 확인서 등 5. 외주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2025년 4월 4일 작성됨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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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맡겼으나, 페인트 작업을 외주로 진행하면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ㆍ인테리어 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완을 진행하였으나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고, 마감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ㆍ하자 보완이 곧 하자 인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반복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십니다. ㆍ외주업체의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지와, 향후 분쟁을 대비한 서면화 방법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계약 당사자는 인테리어 업체이므로, 하자 책임은 외주업체를 사용했더라도 인테리어 업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합니다. ㆍ인테리어 업체가 자발적으로 보완을 했다면 하자를 인정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사진과 문자, 녹음 등으로 작업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ㆍ하자가 반복되면 하자 보수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심한 경우 계약 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의 중대성과 보완 의무 불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ㆍ분쟁에 대비하여 보완 일시와 범위, 합의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외주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2025년 4월 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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