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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화해권고 판결 후

소액 민사 화해권고 판결 이후 상대방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변제해야할 금액이 있는 상태이고 저는 상대방 계죄번호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폰을 꺼두고 잠수를 타서 아무것도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해여! 1. 정해진 금액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 발생한다고 하는데 상대방 계좌로 일정 금액 보내면 되나요? 2. 담당 변호사님이 변탁공제 라는걸 해야한다 하는데 변탁 공제가 무엇인가요 변호사님이 말씀을 너무 어려게 하셔서 이해가 안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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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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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소액 민사 화해권고 판결 이후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나,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채권자의 계좌번호는 알고 계시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아 변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연체료 발생 우려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변제공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이처럼 판결 이후 상대방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느끼시는 답답함과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견] 1. 상대방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화해권고 판결에 명시된 금액을 상대방 계좌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송금 증빙을 보관하시고, 판결문 내용대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입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울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공탁을 하면 그 시점에 변제 효력이 발생하여 연체료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 공탁소에서 진행 가능하며,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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