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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범죄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앞두고있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증하는데는 증거가 워낙 많고 뚜렷하여 어려울것이 없을것 같고 사건진행 자체가 괴로울것 같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몇몇분의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하였으며 모두 징역형을 예상하실만큼 사건을 심각하게 보셨고 해외에 도주할 가능성을 두고 출국금지명령과 구속수사를 요청하며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이미 해외로 나가있는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외 영주권자이고 과거에 금융범죄를 저지른후 처벌을 면하려 20여년정도를 해외에 있다가 들어왔었습니다. (결국 그에대한 처벌 (벌금과 추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저의 고소를 의식하거나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언제쯤 국내로 다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해외에 있을시 수사중지 상태가 되고 한국에 입국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한정으로 수사중지가 되는것인지는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조치는 입국시통보요청인것 같습니다. 경찰이 해외 경찰과 수사공조를 통해 해외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휴대전화 개통내역을 확인하거나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등의 추적은 경찰의 의무가 아닌 재량일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것이 많지 않을것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금전피해도 크게 입어 변호사선임비용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에 고민이 됩니다. 상대가 오랜기간 입국하지 않고 저의 사건은 흐지부지해지고 변호사님도 어쩔 수 없는상황이 올까봐요. 제가 알기론 상대방이 한국에 온 뒤로 생긴 전과가 2개인데 저의 고소사실과 상대방의 전과등을 대사관에게 알려 영주권 박탈을 요청 할 수 있지않을까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변호사님들의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