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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와 해외로 간 피의자에 대한 질문

여러 범죄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앞두고있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증하는데는 증거가 워낙 많고 뚜렷하여 어려울것이 없을것 같고 사건진행 자체가 괴로울것 같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몇몇분의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하였으며 모두 징역형을 예상하실만큼 사건을 심각하게 보셨고 해외에 도주할 가능성을 두고 출국금지명령과 구속수사를 요청하며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이미 해외로 나가있는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외 영주권자이고 과거에 금융범죄를 저지른후 처벌을 면하려 20여년정도를 해외에 있다가 들어왔었습니다. (결국 그에대한 처벌 (벌금과 추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저의 고소를 의식하거나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언제쯤 국내로 다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해외에 있을시 수사중지 상태가 되고 한국에 입국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한정으로 수사중지가 되는것인지는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조치는 입국시통보요청인것 같습니다. 경찰이 해외 경찰과 수사공조를 통해 해외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휴대전화 개통내역을 확인하거나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등의 추적은 경찰의 의무가 아닌 재량일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것이 많지 않을것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금전피해도 크게 입어 변호사선임비용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에 고민이 됩니다. 상대가 오랜기간 입국하지 않고 저의 사건은 흐지부지해지고 변호사님도 어쩔 수 없는상황이 올까봐요. 제가 알기론 상대방이 한국에 온 뒤로 생긴 전과가 2개인데 저의 고소사실과 상대방의 전과등을 대사관에게 알려 영주권 박탈을 요청 할 수 있지않을까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변호사님들의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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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입증 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한 상황에서 사건의 실질적 진행이 막혀 답답하고 억울하신 마음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과거에도 처벌을 회피하려 해외로 도피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출국 역시 단순 체류가 아니라 고의적인 도피성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 수사기관은 ‘기타 사유로 인한 수사중지’ 결정을 내리고, 입국 시 출입국사실 통보 요청 또는 지명수배 조치를 통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통상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르며, 해외 체류자의 체포나 송환은 국제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 피의자 소재를 특정하거나 추적하는 경우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높을 때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장기 부재로 인해 사건이 지연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영주권 박탈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경찰이나 검찰이 해외 이민 당국에 직접적으로 영주권 박탈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전과와 고소 사실, 피해자 진술 등은 수사기록에 모두 포함되어 ‘입국 후 재수사 및 처벌’의 근거가 되며, 피해자로서 피의자의 범죄 이력과 고소 사실을 해당국 대사관 또는 이민국에 민원으로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이 역시 공식적인 ‘법률 절차’라기보다는 참고자료 제공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영주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에 출입국 통보 요청과 지명수배 조치를 강하게 요청하고, 사건번호를 확보한 뒤 정기적으로 수사상황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금전적 부담이 크신 상황이라면,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인 없이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향후 피의자 입국 시에 대비해 증거 정리와 피해금 입증을 철저히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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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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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해외 영주권자인 가해자가 출국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점, 범죄 피해지가 대한민국인 점을 들어 상대 국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많이 확보된 상황이고, 가해자의 과거 해외도주 전력이 있으므로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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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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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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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장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이를 잘 정리하여 첨부하세요. 입국시통보요청을 반드시 신청하여 피의자의 입국 시 즉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초기 고소 단계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인해 즉각적인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두면 향후 피의자가 입국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검찰이 추가적인 국제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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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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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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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입국 시 통보요청을 해두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해당 기소중지 상태는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유지될 수 있으며 범죄 유형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의 해외 수사공조는 일반적으로 살인 등 중대범죄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 개인 간 분쟁에서는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영주권 박탈 요청과 관련하여 해당국 대사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영주권 취소는 해당국의 이민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개시하게 하고 입국 시 통보요청을 통해 피의자가 입국할 경우 즉시 수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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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해외 영주권자이자 출국한 상태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해도 국내 입국 전까지는 수사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입국 시 통보 요청을 병행하면,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수사가 재개됩니다. 대사관을 통한 영주권 박탈 요청은 개인이 직접 요청할 수는 있으나, 외국 정부의 이민법과 처벌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수사중지 상태가 되더라도 사건을 공식적으로 남겨 입국 시 처벌 가능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 선임이 부담된다면 고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 후 접수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선임 여부를 유동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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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출국금지 또는 인터폴 수배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되, 상대방의 출국 시점과 사유, 영주권 여부 등을 상세히 기술해 수사중지 상태로 가지 않도록 적극 요청합니다. ‘입국 시 통보 요청’ 조치를 경찰이 시행했는지 확인하고, 향후 귀국 시 바로 체포 또는 출석요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을 정리하여 관리해 둡니다. 현실적으로 피의자가 장기간 귀국하지 않을 것을 감안해, 금전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먼저 채권화 시도를 고려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확정 판결이 있다면 나중에 귀국 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로서는 이 사건의 법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수사촉구 의견서 제출, 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민사절차 연결까지 폭넓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신 상황이라면, 당장 전체 사건을 위임하기보다는 1회 자문 형태로 고소장 초안 정리나 수사 촉구 전략을 함께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의 답답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해외 체류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국내 입국 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까지 연결한 경험이 있는 만큼, 정확한 조치로 실질적인 해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함께 준비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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