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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03/15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 : 만기일은 2025/03/12 (약 1년) : 원금 15,000,000원 : 이자 20% (지연이자 20%) : 공정증서 기한이익의상실(6조), 강제집행의 인낙(9조) 명기되어 있음 2. 2025/03/13 ~ 2025/03/20 : 3/13 집행문 발급, 3/14 변호사선임, 3/17 신용조회 완료, 3/18 통장압류 의뢰 질문1 ) 대법원 사건검색을 : 통장압류 결정하니, 아래와 같은 타임라인으로 나오는데 결정경정정본 송달이 무슨뜻인가요? 은행에서 통장압류 '승인' 해주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2025.03.21 신청서접수 2025.03.25 채권자대리인 xxx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25.03.28 도달 2025.03.31 결정 2025.03.31 채권자대리인 xxx에게 (채권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2025.03.31 제3채무자1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제3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진술최고서 송달 2025.03.31 제3채무자2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제3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진술최고서 송달 2025.03.31 제3채무자3 중소기업은행에게 (제3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진술최고서 송달 2025.03.31 종국 : 인용 2025.04.03 채권자대리인 xxx에게 결정경정정본 송달 2025.04.03 제3채무자1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결정경정정본 송달 2025.04.03 제3채무자2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결정경정정본 송달 2025.04.03 제3채무자3 중소기업은행에게 결정경정정본 송달 질문2) 채무자가 지속적인 변제 약속만하고 피하고 잇는상황인데 이 부분을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 해도 되나요? (추후 형사고소 하고 싶음) 꼭 위와같이 공정증서 통장압류 진행했던 변호사님을 통해야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