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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영구정지 취소 민사소송 가능 여부

○ 개요 - 게임 커뮤니티에서의 친분을 바탕으로 게임머니(100억 지전)을 빌림, 게임사는 이를 현금거래로 보고 계정을 영구 정지 시킴 - 게임사는 현금거래시 1회 거래내역을 송부하면 영구정지를 철회 해줌 - 하지만 현금거래 자체를 하지 않았기에 거래내역이 존재 하지 않음(계좌 내역 공개 가능) - 또한 게임 커뮤니티에서의 친분만 있을 뿐 현실에서의 어떤 연락 수단도 없음(만나서 현금 거래 불가능) - 영구정지를 철회 하기 위해 본인은 게임머니 대여 당시의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1차 문의함 - 1차 문의의 답변으로 게임머니를 대여해 준 계정이 작업장, 현금거래 판매자로 영구정지 되었다고 알림 - 본인에 대해서만 '빌려주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해당 이용자와 함께 증명 요구 - 거래 당시의 대화내용만 캡처 되어 있을뿐 더 이상의 증명이 불가능 위 내용을 끝으로 현재 문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게임 커뮤니티에서 만난 상대방은 게임 내 상단(길드)에 가입되어 있고 게임 특성상 상단에 가입된 상단원들은 대체로 게임 내 비매너 행동을 하지 않기에 작업장이나 현금거래 판매자로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게임사는 현금거래를 했다는 확실한 물증도 없이 제가 작업장, 현금거래 판매자의 게임머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현금거래로 인한 영구정지' 처분을 내린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작업장, 현금거래 판매자의 게임머니를 받은 이유로 거상 운영정책 (9. 기타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제재 기준 O항 작업장, 상습현금거래자,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운영정책 위반 행위에 필요한 재화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위반 행위로 획득한 재화를 무상으로 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해당 운영정책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게임 이용이 제한됩니다.)에 따라 정지해제 가능 여부 문의 결과 상대방이 게임머니를 빌려준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위 경우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시 민사소송을 통해 계정정지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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