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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12월 텔레마케팅 알바를 하였습니다. 오늘, 갑자기 해당 업체 대표님께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인한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으로는, 법인폰(콜 업무용) 번호로 카카오톡이 개설되었고, 오픈채팅으로 4,400만원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카톡이 개설된 시점이 제가 콜 업무를 해당 번호로 한 날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으로 인하여 저의 정보를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저는 카카오톡 계정 자체가 해킹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전혀 해당 사기 건에 관하여 연락을 하거나 돈을 받은 적 자체가 없습니다. 법인폰 번호의 카톡이기 때문에 저에게 대화내용이 남아있지 않아서 해당 업체 대표에게 카톡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시점,날짜,내용)등등 을 요청하였으나 내부자료라서 넘겨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결백하지만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심리적으로 매우 큰 부담입니다. 1. 저는 연락을 취한적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는데 사기죄가 적용될까요? 계좌내역이나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카카오톡 로그인 내역이나 대화내역 등을 확인하고 싶은데, 업체에서 제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킹당한 것 같다는 주장과 더불어 저의 근무시간이 10시~5시였기 때문에 해당 시간 외에 발생한 대화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해당 카톡 내용도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이런 금액이 큰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심경이 너무 복잡합니다. 조언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