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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청산 금액을 외화로 받았는데 은행이 못주겠답니다.

- 2022년 10월 8일 미국 코인베이스로 A코인 송금 -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코인베이스에서 미국 외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니 코인을 출금하라는 안내 메일을 받았으나 인지하지 못했음 - 2024년 4월 코인베이스에서 제 계정을 폐쇄하고 가상자산은 청산하였으며, 청산된 금액을 미국 와이오밍주 Unclaimed Property에 보관했으니 돌려받길 원하면 그쪽으로 신청하라고 메일 보냄, 이 메일을 확인함 - 2024년 10월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와이오밍주 관계 기관에 제출, 2025년 초에 최종 지급 승인을 받았고 2025년 4월 3일 미국 웰스파고 은행으로부터 본인의 국내은행 외화 계좌로 제 자산 금액을 송급받음 - $5,000 이상이라 사유가 필요해 위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가지고 은행 창구를 방문했으나, 1시간 여 상담 끝에 은행에서는 청산 판결문을 요구(하지만 이런 서류는 없음), 외환거래법을 이유로 지급 불가 판정 내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제 자산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같은 유사 사례가 Wyoming Unclaimed Property에 많은 것 같은데 아직 국내에 자산을 돌려받은 사례가 없어서 은행 담당자들도 관련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제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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