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망 이후 승계절차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상속기업법무

개인사업자 사망 이후 승계절차

고인의 개인 채무 은행권 4억6천만원 가량과 보험대출 잔액 5천만원 가량이 존재하는 상태이고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시던 고인은 99년 8월 개업한 개인사업자이고 현재 주요 상속재산으로는 2020년 7월 계약된 부동산과 공장 건물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계약 당시 대지와 공장건물을 포함하여 6억2천만원의 금액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해당부동산의 면적은 1532m2이며, 공시지가는 257,100원으로 건물을 제외한 대지 금액만 393,877,200원으로 조회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차녀에게 공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속하기로 상속인들과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차녀는 2021년 07월부터 고인의 개인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2년 2월 결혼으로 인해 퇴사하였다가, 2022년 11월 14일자로 재취업하여현재까지 근로중입니다. 1. 고인의 개인사업자 명의를 차녀로 우선적으로 승계하여도 추후 상속관련 진행 절차에서 문제가 없는지 2. 고인의 개인계좌를 제외하고 기업명의의 사업계좌로 등록되어있던 계좌는 상속인(차녀)에게 이전이 되면 그 금액 또한 상속금액으로 보는것인지 3. 개인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고 금일부터 발생하는 매입, 매출금액은 상속인(차녀)의 명의로 신규 사업자계좌를 발급받아 그 계좌를 통해 자금을 운영하면되는지 4. 고인의 사망일시 이후에 발생된 매출, 매입 금액은 상속으로 보지 않는것인지 5. 고인의 사망이후 사망신고 이전에 처리된 사업자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지(거래처 미납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6. 개인사업자 승계와 관련된 상속에서는 개인사업장의 상속재산을 어떤부분을 메기는지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태 임가공종목입니다. 공장내부에 기계설비들이 있으나 중고가로는 환산하기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7. 고인이 사망전 투병으로 인한 병원입원으로 3월 22일 작고 이전 2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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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승계 및 상속 사업자 명의 승계: 상속인 간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차녀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추후 상속 관련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 계좌: 사업자 명의로 된 계좌의 잔액은 고인의 사망일 현재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신규 계좌 운영: 명의 변경 후 발생하는 매입, 매출은 상속인의 것이므로, 신규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 이후 발생 금액: 고인 사망일 이후에 발생한 매출, 매입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새로운 사업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사망 전후 자금 처리: 사망신고 이전에 처리된 거래처 미납대금은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증빙서류(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범위: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의 상속재산에는 공장 건물, 토지, 그리고 공장 내부에 있는 기계설비 등 사업용 자산 전체가 포함됩니다. 중고가로 환산하기 어려워도 감정평가를 통해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직원 급여: 고인이 사망 전 지급하지 못한 급여는 상속 채무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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