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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상담글을 적었었는데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주신 변호사님의 의견에 저도 이견이 없으나, 무리하게 나오는 임대인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다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임대 계약서 특약 [손상된 벽 천장 바닥의 모든 마감재를 정상으로 보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 모든 마감재를 정상으로 보수한다. ~의는 손상된 벽 천장 바닥을 가르키는 건데, 그것의 모든 마감재를 일컫는 것은 손상된 부분이 1%이면 99%까지 모두 교체하라는 의미일까요 임대인은 일부 손상 부분이 아니라 손상되지 않은 나머지 모두를 교체하라고 합니다. 임대인: 손상된 1%가 아닌 손상되지 않은 99%까지 교체하라 손상된 부분만 교체하면 미관상 좋지 않으니 다른 임차인이 어떻게 들어오냐 임차인: 손상된 부분만 해주는 게 맞다. 그럼 특약에 다 교체하라고 애초에 적어 놨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손상된 부분만 처리하여 열쇠를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한다. 이후 반환이 없으면 반환 소송 2.임대인과 협의 ->임대인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상호합의가 된 상태로 이행된 계약서이다보니 임의규정이라 통상적으로 특약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특약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특약대로 하지 않고 손상된 부분만 하고 끝내면 제가 손해배상 소송 을 겪게 될까요? 과도한 요구라는 건 아실거에요. 궁금한 건, 이런 경우 계약서의 특약이 유효한지, 아니면 민법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