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특약과 민법 적용: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 대응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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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특약과 민법 적용: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 대응 방법

이전에 상담글을 적었었는데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주신 변호사님의 의견에 저도 이견이 없으나, 무리하게 나오는 임대인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다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임대 계약서 특약 [손상된 벽 천장 바닥의 모든 마감재를 정상으로 보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 모든 마감재를 정상으로 보수한다. ~의는 손상된 벽 천장 바닥을 가르키는 건데, 그것의 모든 마감재를 일컫는 것은 손상된 부분이 1%이면 99%까지 모두 교체하라는 의미일까요 임대인은 일부 손상 부분이 아니라 손상되지 않은 나머지 모두를 교체하라고 합니다. 임대인: 손상된 1%가 아닌 손상되지 않은 99%까지 교체하라 손상된 부분만 교체하면 미관상 좋지 않으니 다른 임차인이 어떻게 들어오냐 임차인: 손상된 부분만 해주는 게 맞다. 그럼 특약에 다 교체하라고 애초에 적어 놨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손상된 부분만 처리하여 열쇠를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한다. 이후 반환이 없으면 반환 소송 2.임대인과 협의 ->임대인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상호합의가 된 상태로 이행된 계약서이다보니 임의규정이라 통상적으로 특약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특약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특약대로 하지 않고 손상된 부분만 하고 끝내면 제가 손해배상 소송 을 겪게 될까요? 과도한 요구라는 건 아실거에요. 궁금한 건, 이런 경우 계약서의 특약이 유효한지, 아니면 민법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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