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과 회생의 차이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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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과 회생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조정조사를 받은 뒤 채무자를 돈을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에 갚아 나갈 금액 조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자의 말로는 본인이 지금 회생을 진행하고 있는데 회생에 돈을 납부하며 제 채무금액까지 주며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납부하는 기간을 늘리고 조정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생을 진행할 경우 회생 사건번호를 문의하니 워크아웃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1. 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2. 워크아웃도 회생처럼 강제집행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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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법원 조정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워크아웃 진행을 이유로 납부 금액 조정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채무자는 회생이라고 언급했으나 실제로는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라고 하여 두 제도의 차이와 워크아웃 중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의견] 1. 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 - 회생은 법원의 주도로 진행되는 법적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공됩니다. -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들과 채무자 간의 자율적 협약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에만 적용됩니다. 2. 워크아웃 중 강제집행: - 워크아웃은 법적 절차가 아니므로 강제집행 금지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은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무자가 워크아웃까지 진행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어렵다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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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자의 채무 조정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주관 기관: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주관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채권 금융회사들과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합니다. 개인회생: 법원 주관의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며, 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범위: 개인워크아웃: 주로 금융권 채무(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가 대상입니다. **개인 간 채무(귀하의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 간 채무, 보증 채무 등도 모두 포함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내용: 개인워크아웃: 주로 이자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이 주된 내용입니다. 원금은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감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변제액이 결정되며, 나머지 채무는 탕감됩니다. 2. 워크아웃과 강제집행 워크아웃: 채무자가 워크아웃 신청을 하면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가 중지됩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압류 등)을 중지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채권자의 모든 독촉 및 강제집행(압류 등)이 중지됩니다. 채무자가 워크아웃으로 귀하의 채무를 조정할 수는 없으므로, 귀하에게 변제하겠다는 약속은 이행되기 어렵거나, 별도로 조정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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