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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3월 29일 새벽 2시경 주취폭행으로 상대방이 신고하였고, 3월 31일 오전 11시경 경찰서에서 CCTV 조사 중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위 내용으로 경찰서 조사를 금일 (4월3일) 오전에 진행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증거 제출 자료를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 했고, 2주라고 표기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해자가 확실하게 맞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내용은 인정한다. 상대방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는 내용과 반성문을 작성한 것을 제출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전달하였으며, 피해자의 의견 확인후 연락처를 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전과기록이 없고, 초범입니다. 경찰에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되면 합의서를 경찰서나 경찰서 민원센터에 제출 하라고 하여,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 양식을 전달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검찰에 송치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와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을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