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폭행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의 차이점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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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폭행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의 차이점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3월 29일 새벽 2시경 주취폭행으로 상대방이 신고하였고, 3월 31일 오전 11시경 경찰서에서 CCTV 조사 중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위 내용으로 경찰서 조사를 금일 (4월3일) 오전에 진행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증거 제출 자료를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 했고, 2주라고 표기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해자가 확실하게 맞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내용은 인정한다. 상대방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는 내용과 반성문을 작성한 것을 제출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전달하였으며, 피해자의 의견 확인후 연락처를 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전과기록이 없고, 초범입니다. 경찰에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되면 합의서를 경찰서나 경찰서 민원센터에 제출 하라고 하여,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 양식을 전달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검찰에 송치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와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을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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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상해 사건의 경우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없다면 검찰에서 처분될 구형량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상해 주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초범이라면 구공판 회부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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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형사절차상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검찰은 기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 이상으로 의율될 경우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 재량 행사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불기소처분이나 약식명령을 통한 가벼운 처벌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자백을 한 점, 적극적인 합의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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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처벌불원서의 중요성​: 폭행죄의 경우 처벌불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상해죄의 경우에도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합의 시도의 중요성​: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는 형사처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손해배상 제안이 중요합니다. ​초범과 반성의 중요성​: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2688 판결에서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고려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고, 상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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