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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살 전문대학생입니다 조기취업으로 인해 이제 막 취업해서 회사 첫 출근을 앞두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말 음주 후 귀가길 트위터에서 성매매를 할 남자를 모집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유사 성행위를 할 남자를 구한다는 내용이었고 상대방의 별명이 08여로 쓰여있었지만 이에 대해 인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시간 새벽4시) 저는 상대방이 알려준 공원으로 갔고 상대방은 남자 화장실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계좌 이체 8만원 후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여성분과 만나서 유사성행위(손)이 이루어졌고 하는 중간,끝나고나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가출 청소년이라는 상대방의 언급이 있었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유사성행위가 끝난 이후 상대방의 요청으로 담배,라이터를 지급하고 다음 사람이 올 예정이라며 저를 돌려보냈는데요 이후 3/28일 경찰 조사를 받고 왔고 저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진술을 하고 잘못한것에 대해 인정을 했습니다 이후 송치를 빨리 할 예정이라고 하셨으나 송치가 늦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되었는데요 수사관분은 저에게 예상 처분으로 초범이기에 집행유예,벌금을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알바몬 광고를 통해 연루된 전과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화내역,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사진 130장을 제출하고 먼저 중대장에게 보고해서 헌병대에 자수를 해서 벌금 300만을 처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형자료에 대해 언급하는 변호사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는 양형자료에 대해 언급하는분이 계셔서 궁금합니다 양형자료로서 합의,처벌 불원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걸 제외하고 가능한걸 제출한다해서 그 자료들이 법적으로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서요 성교육과 변호사 의견서 같은 경우 대출을 받아야 가능하다보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듣기 좋은 말보단 객관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검찰조사와 재판은 의정부에서 이루어질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