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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일을 고소하기로 결정햇습니다. 성추행 피해뿐 아니라 십수만원 정도의 금품 피해도 있습니다. 심리적 지배상태였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나요? ———————————————— 동성 성추행 피해와 처벌 가능성에 대한 고찰 작년 약 8개월간 지속적인 기습적/수면중 성추행과 성희롱을 친하게 지내던 같은과 동기로부터 당했고 그에 대해 불편함들을 말해왔습니다. (잘때 허벅지 사이에 다리를 끼우고, 가슴쪽을 치며 만지거나 등등) 문제는 저가 이게 추행이란걸 인지하지 못했었어요. 동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별만 바꾸면 너무나 명백한 성추행과 성희롱인데도요. 가해자 동기는 동성애자였고, 전 이성애자입니자. 가해자는 거의 세뇌하다시피 동성애적인 컨텐츠들을 보여주고, 동성이라는 방패하에 연인인척 행동하고 주물럭 거리고 만졌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와 친하게 붙어 지내다 보니, 제 성정체성까지 흔들렸었단 겁니다. 정말 혼란스럽고 괴로워서 내가 쟬 좋아하는건가? 하는 마음까지 들었고 거리를 둬야겠다 싶어, 방학중 전화로 “난 너 좋아하는데 너무 힘들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마음정리할땐 고백하고 차이는게 좋다더라. 너 그냥 나 차고, 우리 이제 거리를 두자,” 고 했습니다. 주위에도 죄악감이 들어 알리지 못했어요. 나중에 학기 시작후 점차 이건 일방적인 추행과 희롱들이었다는 인지를 하며, 가해자에게 그러면 안됬던거 아니냐, 난 혼란스럽고 괴로웠다, 왜그랬냐 등등 계속 따졌지만, 가해자는 친구사이에 장난친거가지고 예민하다 라며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가해자 동기는 절 왕따시켰고, 저는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식이장애, 자살시도로 대학 자퇴 까지했습니다. 한국에와서 두번 법률 상담을 받았는데 처음 변호사님은 연인간 추행도 성립하니 하물며 제가 가해자를 좋아했더라도 추행으로 소송하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변호사님은,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감정이더라도 가해자에게 고백‘을 한 이상 가해자의 행동에 같이 좋아서 동의했다, 라는 뜻으로 수사관은 본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