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죄로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에 회부되셨다면, 아직 판결 전이므로 반성문·의견서 제출 등 방어권 행사 기회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청물 단순 소지는 1년 이상 유기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초범이고 상습성·유포 정황이 없으며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문을 진심 있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가족의 탄원서, 사회적 환경자료(직업, 학력, 사회관계 등)와 함께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심리상담 참여, 정신과 치료 의지 등)도 함께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 소지라도 수량, 기간, 성격(실제 성행위 장면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내용 검토 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반성문 및 양형자료 제출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감만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직접 의견서 작성 및 공판 대응 전략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큰 힘이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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