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주신 상황은 전형적인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기로, 이 과정에서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자(계좌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문제됩니다. 실제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고소는 일정한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정상적인 중고거래로 믿고 수네마켓이라는 사이트로 유도되어, 가상의 포인트 시스템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원을 송금한 피해자입니다.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이 타인의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며, 명의자는 실제 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금융실명법 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공범 내지 방조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정황에 따라 명의자는 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2. 실제 수사에서 처벌이 가능한지는, 해당 명의자가 단순하게 신분증을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또는 일정 금품을 받고 계좌를 넘긴 가담자인지 여부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명확히 고소 대상이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와 병행하여 해당 계좌 명의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수사기관에 정식 진정서와 함께 고소장, 피해 내역, 송금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상대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더라도 소액사건으로 청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사안은 초기 대응이 추후 금융기관 피해보상 심사나 수사기관 압수자료 확보 등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이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