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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기자전거로 주행중 전방주시태만과 ADHD로 집중력 저하와 졸음운전으로인한 앞에 정차된 차를 충돌해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사비로 피해 보상후 피보험자 자격으로 일상배상책임 보험을 신청 했습니다 제가 경계성 지능 지적 장애가 있어서 콜센타에 전화해서 스룰톨+파스 전기자전거를 헷갈려서 파스 자전거라고 잘못 말하고 보험 회사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 한분과 두번째 손해사정사님이 전기를 동력으로 가는 자전거라 보험 접수가 안됀다고해서 인터넷 찾아보니 전기자전거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됀다 안됀다 입장이 나눠져서 제가 보험 약관도 제대로 안찾아보고 보험접수 돼는데 안해주는줄 잘못 생각해서 오기로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세번째 보험사 보험사기 조사관 직원이 전화로 보험 사기 조사를 받을것이냐 아니면 보험 해지하고 없던일로 할거냐 라고만 계속 단호하고 일방적이게 불친절한 응대로 말을 해서 저도 답답하고 억울해서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험금 받은 내역과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보험 신청만 3번 했는데 재판에서 판사님이 제가 보험 접수 신청 했을때 피해액을 산정해서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보험사기가 보험 여러번 한번에 신청해도 보험사기가 성립돼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위반으로 처벌 받았습니다 고소인의 일부 거짓 진술로 인해 처벌을 받은경우 무고죄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면 어떤죄가 성립요건이 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