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선 형사재판과 병행하여 배상명령신청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1심에서 판결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피해액과 피해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재판부의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필요 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도 검토해야 합니다. 검찰 또는 담당 재판부에 피해자로서 배상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증거를 준비해두시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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