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후 불구속 구공판 진행 시 대처 방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

사기 피해 후 불구속 구공판 진행 시 대처 방법

전에 제가 올린 사기 피해 글 이후 경찰서에 민원접수를 하였고 경찰이 수사하여 지금 가해자를 불구속 구공판에 진행한다고올라와있습니다. 이후 배상명령신청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원금을 되돌려받을수있을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전에 제가 올린 사기 피해 글 이후 경찰서에 민원접수를 하였고 경찰이 수사하여 지금 가해자를 불구속 구공판에 진행한다고올라와있습니다. 이후 배상명령신청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원금을 되돌려받을수있을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46
#배상명령신청
#구공판
#배상명령
#사기
#수사
#신청
#구속
#경찰
#배상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가해자가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선 형사재판과 병행하여 배상명령신청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1심에서 판결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피해액과 피해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재판부의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필요 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도 검토해야 합니다. 검찰 또는 담당 재판부에 피해자로서 배상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증거를 준비해두시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백지은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꼼꼼한
해결사
꼼꼼한
해결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공소제기된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소장을 확인하신 후 1심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형사배상명령신청은 재산범죄의 경우 위자료 부분을 배상받을 수 없어서,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배상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곧바로 민사소송 제기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