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와 협박죄에 대한 법적 대응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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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와 협박죄에 대한 법적 대응

작년 12월에 이사를 했고 왜이렇게 쿵쿵대냐며 층간소음이 있다며 아랫집에서 문을 쾅쾅 두들기며 이사하는걸 얼마나 참아줘야되냐고(이사 이틀차) 말하면서 씨발 죽여버릴까라는 말도 하셨고 최근까지도 제 스스로 조용히하고 작업실에서만 생활하다가 집에서는 그냥 밥해먹기 / 씻기 그나마 바닥치우기(집을 잠자고 오가는 용도로만 씀 그래서 옷과 물건이 널부러져있음)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계속 시끄럽다며 제가 있지않은 시간 / 날짜 / 있지만 자는시간에도 시끄러웠다고 쪽지를 남기기도하고 첫번째 쪽지에 구옥빌라라 대각선으로 소음이 있을수도 있다고 답신을 남겼고, 그에 불꺼져있는것과 불켜져있는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봤다는말을 하며 불켜져있을때마다 시끄러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불켜져있을땐 보통 늦은 저녁밥을 해서 먹거나 약을 먹고 그냥 잠에들어 키고 잘때도 많이 있었고 가끔 집에 늦게 들어오면 너무 어두워 먼저 켜두고 나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더 스트레스 받았고 잠좀자자고 그러면서 오직 제 잘못으로 확정하며 억울하면 문자를 하라길래 저는 억울하여 제 스스로 정신병자(실제로 이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집을 알아보며 우울증약을 증량 했습니다) 라 그렇다고 위에 사는게 죄다 라고하며 자꾸 이런식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여기서 자살할거 같다 라고 하니 당연히 제가 확정으로 소음을 낸거고 내가 그런건데 왜 미안하다 한마디가 없냐며 자살한다 하는게 되려 협박인거 아냐며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아랫집 두분(남자/여자)이서 찾아와 문을 쿵쿵 두들길때마다 두려움을 느꼈고 “씨발 죽여버릴까”,“왜대답을안하세요” 등의 말을 듣고 항상 집에 들어갈때마다 눈치를 봤습니다. 게다가 저희집에 불이 꺼져있고 켜져있고를 계속 보았다는 사실이 너무 소름돋았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또한 저도 무슨 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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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주민의 행위는 협박죄, 주거침입미수죄, 스토킹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자살할 것 같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방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필요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관리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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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안과 유사한데요, 현재 질문자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단순한 층간소음 분쟁을 넘어서, 협박 및 주거침입, 지속적 괴롭힘 등 형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씨발 죽여버릴까”와 같은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문 두드림과 늦은 시간 방문은 주거침입이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 꺼짐·켜짐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추적행위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가 상대방에게 ‘자살하겠다’는 말을 한 점은 감정적으로 이해되나, 해당 표현이 오히려 협박으로 문제될 수 있느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방적 해석입니다. 법적으로 협박죄는 타인을 겁주기 위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의 발언은 명백히 자기 고통과 감정 호소의 맥락으로 보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자 등을 통해 자칫 과격하게 표현되었다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대응을 변호인을 통해 정제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현재 상황은 단순 층간소음이 아닌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적 조치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접촉 자체가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면, 합의 없는 형사절차 진행 또는 간접 접촉 차단을 위한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고소 및 합의 대응, 증거 정리까지 전면적으로 위임하실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가지고 빠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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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 아랫집 주민이 문을 쾅쾅 두들기며 "씨발 죽여버릴까"라는 발언을 한 것은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행이 질문자님에게 공포심을 일으켰고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집의 불빛 상태를 관찰했다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반복적으로 찾아와 문을 두들기는 행위는 주거 평온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경우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행위 중 "자살할 것 같다"는 표현은 상대방이 협박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나, 이는 본인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의도가 없었다면 협박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상대방의 위협적 언행이 있을 때 녹음이나 영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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