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의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 문제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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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서의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 문제

랜덤채팅에 접속했는데 상대방한테 채팅이 왔습니다. 제 프로필에는 성적인것을 암시하는 문구나 사진은 없었고요. 처음에는 상대방이랑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뉘앙스가 있는(엉덩이 때리는것 관련)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상대방한테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고, 성 경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먼저 노골적인 표현을 하며 저에게 장난을 쳤고, 서로 성적인 대화로 흘러거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텍스트로만 이루어졌고, 사진등의 교환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고소를 하겠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즐기는 듯 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이러면 안될것같다는 말을 하고 대화내용을 전부 캡처한 뒤 랜덤채팅을 탈퇴했습니다. 나이는 상대방이 세는나이 17살, 만나이 15~16세이고 저는 세는나이20살, 만나이 18세입니다. 나이때문에 양심적으로도 찔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스스로가 정말 환멸스럽습니다. 추가적으로 만18세 세는나이 20살이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도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도 미성년자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화를 지속했던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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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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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성적인 대화가 텍스트로만 진행되었고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표현을 시작했으며,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상년자일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이나 보호자의 신고가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대화의 전체 맥락과 누가 먼저 유도했는지, 강압성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불쾌함을 드러내거나 신고 의사를 밝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만약 상대방이나 보호자가 나중에 신고를 한다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나이(만 18세, 세는 나이 20세)는 민법상 성인(만 19세 이상)이 아니라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즉, 아직은 미성년자이지만 형사책임은 만 14세부터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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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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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검토요청 먼저 신청해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발생 전후로 저희가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특히 미성년 대상 랜덤채팅에서의 대화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용을 남겨둬야 추후에 혐의를 부인할 수 있고, 과장 및 허위고소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내역 등 확보하고 있다면 미리 (비공개)말씀해 주시고, 진술정리와 함께 이 부분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이니, 관련된 모든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3> 무엇보다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일을 크게 만들면 안되고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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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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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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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의 연령은 ‘만 18세’로 민법상 성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상 기준은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 만 13세 이상~19세 미만은 특정 성범죄 적용 대상 미성년자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만 15~16세인 상대방은 법적으로 청소년 성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질문자가 이에 응한 시점부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은 ‘온라인 상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유도·권유’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진·영상 없이 단순 텍스트 대화만으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은 실제 성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대화 내용, 유도성, 반복성, 대화 흐름 등을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비록 현재까지 상대방의 고소 의사는 없으나, 수사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자료로 직권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다만 질문자께서 성적인 대화를 중단하고 먼저 경고한 뒤 대화를 종료한 점, 나이 차가 크지 않은 점, 성적인 표현이 상호 간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유도된 정황 등은 양형 사유 또는 불입건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지금 단계에서 임의로 해명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대화 캡처, 탈퇴 시점, 상대방 나이 인지 시점 등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안은 차후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대화 흐름과 구체적 정황에 따라 기소 여부 또는 혐의 없음 결정이 갈릴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정적이므로, 감정적 자책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정리와 법적 방어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편하게 상담 신청 주시면, 법률적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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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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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만나이 18세라면 대한민국법상 민법과 형법 기준으로는 성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성적 대화 상대가 만나이 15~16세라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청소년에 해당하므로, 비록 상호 간 대화였고 사진 교환이나 강제성은 없었다 하더라도 성적 대화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과 청소년 간 성적 언행이 있었을 경우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시도 또는 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유도 등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화 캡처 및 자발적 중단은 그나마 유리한 정황이나, 향후 유사 상황은 반드시 피하고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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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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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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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만 18세는 미성년자 입니다. 상대방과 합의에 의한 성적 대화이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성적학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대법원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성적학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먼저 자발적으로 성적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았고 그럴 가능성도 낮아 보이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큰 힘이되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 변호 •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등 다양한 성공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 제시 • 연차 낮은 어쏘 변호사가 아닌 김연수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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