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음 입건된 경우라면 글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낮다면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기소유예 여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가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만약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될 경우, 초범이고 수위가 심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나오는 편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조금 더 높거나 낮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 수준은 글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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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