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잎 이예슬 변호사입니다.
먼저, 전 애인에 대한 스토킹 신고를 하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지셔서 잠정조치를 해제하고 싶어하시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다양한 감정이 겹쳐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 고민해보았습니다.
1) 스토킹 신고 후, 법원에서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로 피해자인 의뢰인이 잠정조치를 해제하고자 하나, 절차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일방적 요청만으로 취소가 어렵습니다.
법 제11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검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거나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잠정조치를 취소·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견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담당 수사관(경찰)이나 검사에게 취소 의사를 충분히 설명하고, 공판 단계라면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현재 수사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 또는 검사(수사단계에 따라)에게 “잠정조치 해제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하고, 사유(상대방과 화해 의사, 상황 변동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공판 단계라면 법원에 탄원서·의견서를 제출하여 잠정조치 해제 요청의 배경과 사정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검찰이 취소 또는 변경 필요성을 인정해야 잠정조치가 해제됩니다.
5)추가로 구체적 절차나 서류 작성에 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마음고생이 크시겠지만, 정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전원 서울대 법대, 법무부·법원·대형 로펌 출신.
실력 있는 변호사들의 전략적 협업. 법무법인 세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