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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본인(고소인) , B: 피의자(피고소인), C: 3자 고소내용) A가 A의 사생활공간에서 C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였으나 B가 그 공간내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후 통화 녹음을 하여 취득하였음. (공간내에 B 존재 X) 해당 녹음을 또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여 A와 C를 비난하였음. A->B 통비법으로 고소진행 사건진행내용) 고소 -> 경찰수사 -> 송치 -> 검찰 보완수사 -> 불송치 -> 기록반환 참고사항) 불송치 확인 후 검찰로 넘어간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억울함을 적은 의견서를 검찰로 제출하여 입장을 고려해주심을 요청함 허나 기록반환됨. 사유에 대해 아직 알수 없음. 답변 주지않음. 문의사항) 1. 불송치 후 검찰에 넘어갔을 당시,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그 의견서는 반영이 될 수 없었던 것인지? (불제번호 부여전) 2. 기록반환은 의견서가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없었기에 다시 경찰서로 이의제기를 해야하는 것인지? 3. 해당 사건은 증거도 있고 뻔히 A,C의 통화녹음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유포까지 하였는데 불송치 결정이 난 것에 대해 납득 할 수 없으며 송치로 변경될 가능성이 충분한지? 억울하여 질문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