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방 과실 100% 보상 문제 해결 방법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 100% 보상 문제 해결 방법

터널에서 뒤차의 후방 추돌로 인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_교통사고 경위 가해자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도 100대0 상대방<가해자>과실이라고 인정 한 사건입니다. <통화녹취록 있음> ▣ 쟁점 사고가 난 후 사설 수리센터에 차를 보내니 수리비가 2천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손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 차량 보험증권에는 차량가액이 1,800만원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보험개발원에서도 제 차량은 1,700만원 가량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 측에서는 제 차량가액이 1,150만원이라며 주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강원에 민원 넣겠다하니 1300으로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량 보험을 기본 보험만 들었으며, 자차 보험을 안 들어놨다며, 제가 보험을 제대로 안 들어놔서 제 보험증권에 산정된 금액인 1,837만원을 보상을 못 해준다며 상대방보험 산정액이 부족한게 아니라 제가 자차를 안 들어놔서 어쩔 수 없다고 상대방보험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차량은 구매를 11월경에 한 운행한지 5개월 밖에 안 된 차량이였으며, 차량을 구매할 당시 100만원 중반정도 유리막코팅을 하였고, 교통 사고 당시 트렁크에 귀중품들도 금액을 다 합치면 몇 백 단위의 손해를 입은 상태에 차량 구매 이후 운행 하며 배터리 교체도 따로 한 차량입니다. 피해가 상당한 상황이라 제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의 110%로 전손처리보상을 받고 싶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사고 당일 29일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31일에 정형외과 전치2주 신경외과 전치2주정신과에선 대학병원가라고 소견서 받은 상태이며, 4월1일에 한방병원에 입원한 상황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쉬는것에 대한 피해가 큰 프리랜서입니다 합의금을 어떻게 주장해야할까요? 상대방 과실에 보복성우려도 되는 사고라, 교통사고로인해 공황도 지금 다시 재발해서 400정도로 합의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674
#교통사고
#보험사
#보상
#사고
#수리비
#차량
#터널
#프리랜서
#합의금
#녹취
#대학
#도로
#병원
#보험
#증권
#원한
#전치2주
#개발
#합의
#2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