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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검사한테 끝까지 인정안하고 저를 공격하는 자료까지 거짓으로 만드는 등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사는 이를 들어주지 않고 기소했습니다. 기소되자마자 (재판여부를 알기도 전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 시도했고 합의금 조금받고 처벌불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사과 한마디 없더군요. 처벌불원서 써줬음에도 구공판 열린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재판 참석하거나 진술서만 제출해도 된다고 하는데 진술서만 작성할 경우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요? 합의서 써준 것은 맞지만 저를 모욕하는 증거까지 조작하고 사과 한마디 못들어서 괴씸해서 1)지금 이라도 엄벌탄원서를 쓰거나 진술서(재판대신 쓰는)에 처벌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처벌불원서 취소 안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 혹은 2)소정의 액수에 합의서를 써주었는데 용서가 아직 안되는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합의금을 더 받을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