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제출 후 구공판 진행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처벌불원서 제출 후 구공판 진행

성추행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검사한테 끝까지 인정안하고 저를 공격하는 자료까지 거짓으로 만드는 등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사는 이를 들어주지 않고 기소했습니다. 기소되자마자 (재판여부를 알기도 전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 시도했고 합의금 조금받고 처벌불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사과 한마디 없더군요. 처벌불원서 써줬음에도 구공판 열린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재판 참석하거나 진술서만 제출해도 된다고 하는데 진술서만 작성할 경우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요? 합의서 써준 것은 맞지만 저를 모욕하는 증거까지 조작하고 사과 한마디 못들어서 괴씸해서 1)지금 이라도 엄벌탄원서를 쓰거나 진술서(재판대신 쓰는)에 처벌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처벌불원서 취소 안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 혹은 2)소정의 액수에 합의서를 써주었는데 용서가 아직 안되는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합의금을 더 받을수 있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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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진술서나 탄원서를 통해 엄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도, 법원은 가해자의 태도와 정황을 종합 판단하므로 진술서에 사과 없는 점, 허위자료 작성, 괴로운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만큼 형량에 제한적 영향만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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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한 경우, 피해자의 용서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소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께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도 진술서를 제출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술서에는 본인의 피해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되, 특히 가해자의 무죄 주장 과정에서 허위자료로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한 점, 사과 한 마디 없었던 점 등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으나 진정한 용서의 의미는 아니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셔도 무방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철회할 수는 없지만, 엄벌을 원하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합의금 관련하여 이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태도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진술서 내용은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처럼 감정적으로 억울함이 크고, 가해자의 반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법률 조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 작성 및 이후 민사 대응까지도 계획적으로 준비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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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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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검토요청 먼저 신청해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서를 검토해서 피해자분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등 도움 드리겠습니다. 엄벌탄원서 제출 가능합니다. 3>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제출 할 수 있고, 합의 이후에 어떤 경위 및 과정을 통해서 다시 엄벌탄원을 제출하게 되었는지 소명하시면 됩니다. 4> 진의가 무엇인지 재판부에 확실하게 밝혀야 하고, 만약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더 받기를 원하시면 비공개로 신속히 검토요청 남겨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합의금액의 상향 및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원하시면 그 부분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현실적 자문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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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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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상담 예약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1. 먼저, 성추행 피해를 겪으신 데 더해 가해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허위자료를 만들어 대응한 점, 그리고 사과 한 마디 없이 형식적인 합의 시도를 해온 과정은 피해자로서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기기에 충분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셨더라도 법원은 사건의 실체와 가해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진술서를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진술서에는 당시 피해 정황,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대응 태도, 현재 감정과 입장을 사실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특히 “처벌불원서를 써주었지만, 그 이후의 무성의한 태도와 거짓 대응으로 인해 용서는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정을 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피해자의 상처, 회복되지 않은 고통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3. 또한, 이미 소정의 금액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더라도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며, 가해자가 형량 감경을 위해 추가 금액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 작성 및 향후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편히 상담 요청 주세요. 조가연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피해대리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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