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자로 원고측 대리인에게 답변서 부본이 송달되었습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이전에 제출하겠다 라는 내용을 담아 제출했는데요.
변론기일이 잡히면 임박해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보통 소액재판의 경우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변론기일이 지정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준비서면까지 제출해야 변론기일이 잡히는걸까요?
1. 의뢰인은 2025. 4. 현재 민사 소액재판을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2. 민사소송법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1항은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규정합니다.
3. 첫째, 법원 재판부에서 종전 사건기록 수, 재판부 내부의 업무처리 일정 등을 감안하여 향후 변론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의뢰인이 당해 민사 소액 사건의 구체적/개략적인 변론기일 지정 일자를 알고 싶을 경우, 담당 법원 재판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무관 등에게 질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둘째, 실무상 의뢰인이 구체적인 주장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담당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당해 준비서면을 제출할지 말지는 의뢰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5. 요컨대, 의뢰인은 담당 재판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건번호를 알리고 구체적/개략적인 변론기일 지정일자를 질의할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