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변론기일 지정 시기와 준비서면 제출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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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변론기일 지정 시기와 준비서면 제출

3월 11일자로 원고측 대리인에게 답변서 부본이 송달되었습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이전에 제출하겠다 라는 내용을 담아 제출했는데요. 변론기일이 잡히면 임박해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보통 소액재판의 경우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변론기일이 지정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준비서면까지 제출해야 변론기일이 잡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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