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도 사기죄 성립 되나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돈 갚아도 사기죄 성립 되나요?

변호사 비용이 필요해서 이성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선임사유와 선임 변호사를 다르게 알려줬습니다 넋두리식으로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돈을 먼저 빌려주겠다하여서 몇번 거절하다가 받았는데 빌릴 생각은 없었다가 누차 제안하여 받았어요 그 뒤에 사이가 안좋아져서 돈 변제 날짜 정하고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변호인 선임한 사실이 없다는걸 알고 기망죄로 고소했습니다. 돈은 고소 된 이후지만 약속한 변제기간에 갚았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실제로 변호사 선임한 사실을 모르고 고소했고 저는 변호사 선임한 사실은 맞는데, 선임사유와 다른 변호사 선임했다고 거짓말한게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변제기간은 두달정도이고 돈을 빌리긴했지만 안빌려줘도 괜찮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얘기했던 대화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금전적 편취의사가 없었고 돈 갚겠다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5
#사기죄
#사기
#고소
#변호사
#의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선임사유나 변호사 이름을 다르게 말한 것이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빌린 돈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했다면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없었고 변제 의사도 명확히 밝혔으며 실제로 돈을 갚았다면 고소가 기각되거나 불송치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 통화 녹음 등 변제 의사와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 :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사기)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민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한 정도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고 해당 고소장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신 이후에 대응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제공해주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특히 다음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있음 약속한 변제기간 내에 돈을 갚았음 상대방이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고, 귀하는 여러 번 거절했음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현했음 이러한 요소들은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며,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결여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