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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이 필요해서 이성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선임사유와 선임 변호사를 다르게 알려줬습니다 넋두리식으로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돈을 먼저 빌려주겠다하여서 몇번 거절하다가 받았는데 빌릴 생각은 없었다가 누차 제안하여 받았어요 그 뒤에 사이가 안좋아져서 돈 변제 날짜 정하고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변호인 선임한 사실이 없다는걸 알고 기망죄로 고소했습니다. 돈은 고소 된 이후지만 약속한 변제기간에 갚았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실제로 변호사 선임한 사실을 모르고 고소했고 저는 변호사 선임한 사실은 맞는데, 선임사유와 다른 변호사 선임했다고 거짓말한게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변제기간은 두달정도이고 돈을 빌리긴했지만 안빌려줘도 괜찮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얘기했던 대화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금전적 편취의사가 없었고 돈 갚겠다 여러번 얘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