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를 같이했었습니다. 그러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했습니다. 그후 검찰에서도 무혐의통지를 받았습니다. 민사를 하면서 나름 증거를 보완하겠다고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와서 보니 30일이 초과되었는데 이럴경우 항고는 불가하나요? 명백한증거가 있어야 재고소가 가능 하다라면 이 사건은 포기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