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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주전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고, 저번에 주휴수당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협박죄로 고소하신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엔 주휴수당 줄테니 노동부에 신고넣은거 진정 취하하라고 연락 왔어요 무단결근시 저번달 일했던 성과급 지급하지 않는단 조건이 계약서에 있다고 저번달 성과급을 반납해라 하셨어요 지각했던 증거도 다 있다고 하시네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형사고소 한다는데 1. 그만둔다고 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시 무단결근이 성립 되는지? 성과급 반환 해야할까요? 2.지각했던 증거.. 수기로 작성했던 출근 기록부 위조로 고소를 한다는데 그건 뭘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