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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지하차도 접촉사고 발생 (남편차량이 뒤에서박음) 24.08.10 보험처리 하기로 했고 보험 접수 완료 24.10.07 자동차 사고처리 완료되었다는 문자받음 (부상보험금 240만원 지급완료) 25.03.31 상대측 보험사(KB)에서 구상청구 통보 연락온 후 보험금 지급내역서 받음 -> 우리보험사(삼성) 측에 문의 했더니 종합이 아닌 책임보험(대인1)에만 가입이 되어있어 본인업무는 할건 다 했으며 이후 추가발생건에 대한 건은 본인 업무가 아니라고함 -> 상대측 보험사로 치료비내역(몇급진단인지), 휴업손해 위자료포함근거, 손해배상 청구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청구 내역 등 자료등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절당함 - 경미한 접촉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치료가 지속되었고 과잉진료, 해당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