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폐업 시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이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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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폐업 시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이해

저는 자영업자로 2년전 음식점을 임대했습니다. 그곳은 원래 부대찌게집이었고, 저는 자리가 좋아보여 권리금을 일부 주고 저는 고깃집을 개업 했습니다. 장사가 잘 안되서 가게를 내놨는데 더 이상 안될 것 같아 권리금을 포기하고 2년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1. 건물주는 완전한 공실상태의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2. 제가 계약하고 들어올 때 간판만 새로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싹다 이전 부대찌게 집의 인테리어입니다. 천장이며, 실내인테리어며 전부입니다. 제 생각의 원상복구는 간판만 철거하면 될 것 같은데 건물주는 권리금 주고 들어왔으니 이전 부대찌게집의 실내 인테리어까지 전부 철거하라고 합니다. 어느게 맞는것인가요? 건물주는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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